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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본류 재판' 열흘 연기…유동규 교통사고 여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4:36

수정 2023.12.07 14:36

유동규 측 변호인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이달 8·11일 재판 연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사진=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대장동 본류 재판이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김용석·문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매주 1~2회 진행돼 온 이 재판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각각 8일, 11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기일이 변경되면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 역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하행선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8.5톤 카고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이었고,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은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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