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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개선하라"... 檢, '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 혐의' 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6:20

수정 2023.12.07 16:2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공공운수 노조원들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완전월금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1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공공운수 노조원들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완전월금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1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이날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 시위 중이던 방씨에게 화분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는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통해 A씨가 방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협박)도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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