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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내돈내산 병원 후기, 불법 의료광고 아니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2:00

수정 2023.12.07 18:22

22개 규제 완화해 신산업 활성화
'의료광고'로 여겨졌던 성형수술 등 의료 서비스 후기가 불법 오명을 벗는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애매했던 불법 광고 기준을 보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온라인 게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그간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이 가로막혔던 산업 분야의 22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성장과 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의료 플랫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간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했다.
병원을 방문하는 일반 소비자들조차 리뷰·후기를 공개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됐다.

개선 이후로는 공정위 가이드라인 밖의 경우는 '단순 후기'로 여겨 온라인상의 공유와 게시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가이드라인은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로 명확해졌다.

일반 소비자의 시장 참 확대로 성형외과 시술 후기를 공유하는 '강남언니' 등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인터넷 기술 활용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통신 기능을 부수적으로 포함할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기간통신사업자' 신고가 필요했다. 특히 통신기기제조업의 겸업이 제한돼 융합 시도도 축소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밖에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천연가스(LNG) 배관망의 운영을 개선, 필수설비인 배관망에 대한 민간사업자(LNG 발전사 등)의 이용 부담을 줄인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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