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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 아냐…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21:13

수정 2023.12.07 21:13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규정 대상 아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1월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 11월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2021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나 이를 어겼다는 판단이다.
김 창업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봤다.

공정위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선 자기 자금을 이용한 계열 확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방법을 통한 경제력의 집중은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국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지나친 경제력 집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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