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친오빠, 벌받게 하려고"..'오빠인 척' 동생 살인 예고글 50회 쓴 20대女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8 06:40

수정 2023.12.08 06:40

김해 20대 여성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자료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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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친오빠와 사이가 나빠, 처벌받게 하기 위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친오빠인 척 살인예고글을 올린 동생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SNS에 친오빠 사칭해 계정 만들고 살인예고 글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50회에 걸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친오빠를 사칭해 자기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동생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현 플랫폼 'X') 계정을 만든 뒤, 친오빠 B씨(20대)가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9월 2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직접 이용하면서 네이버 계정으로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작성했다. 게시물 내용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찔러죽이겠다.
쓰레기 처리에 무고한 경찰관까지 희생시키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묻지마 살인' 이슈 되던 시점에.. 허위 진술까지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SNS 게시글에 첨부된 A씨 주민등록증 사진이 B씨가 A씨 명의로 대출받을 때 찍었던 사진과 일치한다. 친오빠가 의심된다"라며 B씨를 몰아세웠고, 피해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아무리 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

A씨는 당시 '묻지마 흉기 난동', '묻지마 살인 예고'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 되자 범인 검거 활동이 강화된 것을 기회 삼아 B씨를 처벌받게 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지난 3월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계속 보낸다'는 취지로 고소했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아이가 생기자 낙태시킨 것처럼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경찰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가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 성인으로서 자기 행동의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B씨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다수 모방 범죄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진 점 등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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