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집 꺾어주겠다"..한 살 아들 '구둣주걱' 등으로 수십회 폭행한 친모, 공범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8 08:14

수정 2023.12.08 08:14

지속적 폭행으로 아이 숨져.. 공범 2명도 기소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아이의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구둣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한 살배기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기소된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여)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전지검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이 더 있다. 추가로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건의 주범인 A씨는 미혼모로,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라며 A씨의 아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자자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며 학대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A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리거나, 같은 달 29일 새벽에 깼다는 이유로 구둣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10월 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범했다.

이튿날 아들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B씨는 손과 나무주걱을 이용해 아이의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폭행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위험에 빠진 뒤에야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의료진은 아이의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하면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부검 결과,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