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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中企 사장 “아들에게 주식 승계하려는데···증여세가 걱정”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0 05:00

수정 2023.12.10 05: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60대 A씨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표
(원)
구분 직접 증여 가업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과세특례 일반과세
증여세과세가액 60억 48억 12억
증여재산 공제 5000만 10억 5000만
증여세 과세표준 59억5000만 38억 11억5000만
세율 10~50% 누진세율 10~20% 10~50% 누진세율
산출세액 25억1500만 3억8000만 3억
신고세액공제 7545만 - 900만
납부할세액 24억3955만 3억8000만 2억9100만
6억7100만
(PKF서현회계법인)
[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1993년 2월부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업종은 반도체부품 제조업이다. 이제는 30대인 아들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은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소기업이다. 비상장법인으로, 해당 주식가치는 약 60억원이다. A씨는 주식증여로 자녀에게 기업을 넘길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누릴 수 있다. 이땐 직접증여 세율(10~50%)보다 더 유리한 세율(10~20%)을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특례 적용 조건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이들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 주식을 증여받을 것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수증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고, 18세 이상일 것 △증여자인 부모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매출 5000억원 미만일 것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등이다.

A씨는 30년 이상 같은 업종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고, 60세 이상인 동시에 수증자인 자녀는 18세를 넘기 때문에 1~4번 요건을 갖췄다. 이제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이나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 인물이 대표이사가 되면 된다.

증여주식가액 중 ‘기업자산상당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60억원까지는 10%를, 초과분은 한도금액까지 20% 세율을 적용한다. 한도금액은 증여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이다. 30년 이상 계속해 경영했다면 한도는 600억원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때 증여주식가액 그 자체에 과세특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가액 가운데 기업자산상당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업자산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주식가액에 법인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무관자산’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 현금보유액의 150% 초과 현금) 등을 뜻한다.

이를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과세특례를 적용해 최종 산출되는 납부세액은 6억7100만원이 된다. 법인주식 전부를 증여하는 경우 주식가액은 60억원, 총자산은 100억원, 사업무관자산은 2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가업자산상당액은 48억원이 된다. 60억원에서 ‘0.8={1-(20억원÷100억원)}’을 곱한 값이다. 해당 48억원에서 증여재산 공제(10억원)를 뺀 38억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8000만원이 된다.

나머지 12억원은 일반과세 되는데,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11억5000만원)에 30%(누진공제 1억6000만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억원이 된다.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900만원을 빼주면 납부세액은 2억9100만원이다.

반면 직접 증여를 하면 납부세액은 24억3955만원이다. 과세특례 적용 때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셈이다. 다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과세특례로 절감할 수 있는 세액은 가업 영위기간과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법인별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 상황을 고려해 의사결정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증여일 이후 5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휴·폐업을 하거나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절감됐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주식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만분의 22(연 8.0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세특례 유지가 가능하다.
5년 이내 가업 직접 종사를 못하는 이유가 △수증자 사망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이거나, 지분 감소 원인이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지분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채무 출자전환 등이라면 예외로 인정된다.

특히 과세표준 적용금액은 2024년 증여분부터는 120억원까지 10%, 그 초과분에는 20%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시기 선택에 참고해야 한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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