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야당, 노란봉투·방송3법 폐기에 "국민과 재추진 할 것"

뉴스1

입력 2023.12.08 17:15

수정 2023.12.08 17:15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8일 재표결 끝에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반발하며 다시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은 기간을 고려할때 21대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부결 이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 부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날 재표결이 이뤄졌다.

헌법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지만 이날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반대표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불통 앞에 좌절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극도로 절제되어야 할 거부권을 상습적인 국회 무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부결됐던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재발의했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다시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재발의된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함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민과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자와 재벌 총수 간의 균형을 맞추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며 "정의당은 시민사회 노동계와 손을 잡고 계속해서 노란봉투법 그리고 사용자성이 확대되는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위해서 끝까지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22대 총선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1대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과 간호법은 재발의한 상태로, 두 법안도 오늘 부결됐으니 바로 상임위에서 재발의를 통해 끝까지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