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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전시회 개최 명목 사기 범죄 '기승'.. 신진 작가들 피해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9 06:00

수정 2023.12.09 06: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시회를 열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가 와서 100만원을 선입금 했는데, 전시 에어전시가 잠적해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미술작가 A씨)

최근 들어 아트페어를 열어준다는 명목으로 신진 미술작가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잠적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미술계에 따르면 전시회 개최 명목으로 금전 사기를 당한 미술작가는 30여명이다. 현재 해당 작가들은 에이전시 P업체를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경찰은 작가들을 불러 피해자 조사에 나서는 중이다. 피해 금액은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미술작가는 대부분 신진 작가들이다. 아직 경력이 짧아 전시회를 열 비용이 없어 소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P업체의 제안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P업체는 작가에게 전시회를 열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 교부서를 보내고, 돈이 입금되면 연락 두절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불을 해줄 것처럼 작가에게 연락해 소송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잠적하는 수법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술작가 B씨는 "'전시회를 왜 열어주지 않냐'고 에이전시에 항의했더니 '전시회 개최 미정'이라는 확인서를 보내줬다"며 "개최 미정이라는 독소 조항을 보지 못하고 계약을 맺은 제 잘못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피해를 끼치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업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에이전시 R업체도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로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를 받고 있다.


R업체는 국제 전시회를 열어준다며 작가들에게 접근한 뒤 20만~30만원의 대행 수수료를 요구했고, 입금이 확인되면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R업체는 도주한 상태며, 경찰의 추적을 받는 상황이다.
미술작가 C씨는 "소액의 수수료지만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신진 작가들에겐 큰 돈"이라며 "미술계 사기 범죄가 근절되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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