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주 보며 '불륜 사실' 알아내 "망신 주겠다" 800여회 협박한 40대女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05:30

수정 2023.12.11 05:30

117차례 문자·721차례 전화로 '협박'
14회에 걸쳐 138만원 뜯어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사주를 봐주겠다고 접근한 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불륜 사실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공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와 상담 과정에서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게 됐다. 이후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너 이번에 거짓말하면 나 진짜 가만 못 있어. (돈) 넣어 못 넣어”, “너 동네 망신 한번 진짜 당해볼래” 등의 발언으로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14차례에 걸쳐 138만원을 뜯어냈다.


김 씨는 A씨가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같은 해 6월 A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117차례나 보냈고, A씨와 A씨 남편 사무실로 721차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기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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