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잇따르는 사적제재, 정의일까 마녀사냥일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16:54

수정 2023.12.11 17:23

고발 유튜버 중심 '신상털기'식 '사적 제재' 확산
범죄 혐의 아닌데도 일부 유튜버 콘텐츠 위해 '신상 공개' 하기도
현행 신상공개 제도 유연화 필요치만, 무분별한 신상공개는 안돼
한 유튜버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한 유튜버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

[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부 범죄자 고발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범죄자 신상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추가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상을 공개했다는게 유튜버들의 주장이다. 한 유튜버는 최근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부부의 얼굴을 자신의 채널에서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다. 이 유튜버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한 바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의 영역이다.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공권력도 못하는 일을 개인이 해낸다"는 우호적 반응이 일고 있다. 다만 섣부른 신상공개로 공개대상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력범, 성폭력범은 관련법 따라 신상공개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모두 요구한다. 여기서 강력범죄사건이란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죄 등을 말한다.

위 4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피의자인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7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경찰청 등은 각 언론사에 피의자의 신상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성폭력범죄는 신상공개 규정이 별도로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25조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섣부른 신상공개, '사회적 사망' 우려도
요건과 절차가 나름 까다롭다보니 대중의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자들에게 충분히 제재되지 못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일반인의 신상공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인이 불법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후 이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며, 나아가 형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이윤우 변호사는 “신상이 잘못 공개되고 나면 그 사람은 사회적 사망 상태에 이르기도 하므로, 일정한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흉악범인데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사법기관이 추후 신상공개 요건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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