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아내 후배 성폭행한 남편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07:24

수정 2023.12.11 07:2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는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기소로 전환하는 절차다.

사건은 올 3월경 수원에 소재한 한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안심시키고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우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수사 검사가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A씨는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송치된 지 일주일여만에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직구속 기소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직구속 기소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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