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7시간 감금·성폭행 시도한 남성..女자취방 화장실 숨어 있었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08:42

수정 2023.12.11 08:4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라고 외쳤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와 감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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