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임대 관리 맡겼더니.... 5억 가로챈 상가 관리인 입건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10:13

수정 2023.12.11 10:13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상가 소유주들로부터 임대 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이 보증금을 가로채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관리 차장으로 일하던 김모씨(49)에 대한 고소장 42건을 접수했다.

상가 입·퇴점 관리를 해오던 김씨는 임대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대리하면서 개인 계좌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대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김씨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와 "계약이 파기된 상가가 있는데 보증금을 바로 보내면 당분간 월세 없이 관리비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측은 해당 건물에서 8년여간 일해 온 김씨가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달 초까지 40여명으로부터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퇴사처리 됐으며 상가 측은 추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2명을 조사한 상태"라며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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