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오영주 장관 후보자 "중처법·기업 승계 법안 국회 통과" 협조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12:43

수정 2023.12.11 12:43

[파이낸셜뉴스]
1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기부 제공.
1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기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 현안 법안 국회 통과에 협조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11일 오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 기업인 등과 40여분간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승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과 관련해 국회, 정부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감했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이어 "지금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다"며 "수출 중소기업 수를 늘리고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업계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법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다.

우선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 이하 10%(초과 20%)로 확대(법)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20년으로 확대(법)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 내 변경 완화 또는 폐지(시행령)다.

또한 내년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 킬러 규제로 꼽히고 있다.

오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업승계 활성화법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부분 등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 출신 답게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눴으며 수출 중소기업 수를 늘리고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다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재외 공관과 해외에 나가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촘촘하게 중소기업 현장과 연결된다면 더 큰 성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오 후보자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내수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교 쪽에 경험 많은 분이 오셔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며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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