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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등록 내일 시작..일반 유권자도 홍보 어깨띠 허용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18:17

수정 2023.12.11 18:17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2023.12.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진행된다. 2023.12.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의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따라 치르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기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깨띠를 활용한 선거 운동도 활성화된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 소품 등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도 '선거일 전 120일'로 줄었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는 예비 후도자 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야 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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