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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기본 100만원"..'불법 입시컨설팅' 특별 점검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2 09:18

수정 2023.12.12 09:18

자료사진. 사진=뉴스1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곧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입시 상담(컨설팅)과 관련한 사교육의 편·불법 행위 특별 점검에 나선다.

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날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시도 교육청에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이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분당 교습단가 상한가를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000원으로 정했다.
해당 금액은 최고 액수로, 이외 지역은 이보다 낮다.

상한가를 적용해 계산을 해보면, 대치동 학원가 기준 입시 컨설팅 비용은 한 시간에 최대 3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30만원을 훌쩍 넘는 100만원에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108만원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회 컨설팅에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밖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의 불법·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 업체 2곳을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높은 물가로 많은 국민이 힘든 와중에 일부 사교육업체가 대학 모집 시기에 불법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하고 있다.
물가 안정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 입시 상담은 강화하고 불법 고액 입시 상담은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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