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건물주 살인교사 혐의' 모텔업주에 구속영장 재신청... 13일 영장심사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2 11:02

수정 2023.12.12 11:02

그래픽=이준석기자
그래픽=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옆 건물 숙박업소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살인 교사 혐의로 숙박업소 업주 40대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장 관리인 김모씨에게 살인을 지시하고, 범행 이후 김씨가 도주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김씨를 주차관리인으로 고용하는 한편 쪽방촌 재개발 문제 등으로 숨진 A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살인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한 바 있다. 먼저 지난달 15일 김씨와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반면 조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조씨 휴대전화에서 김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고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 등 추가 증거를 발견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당시 검찰은 일부 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첨부 등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수사 자료 등을 보완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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