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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다 화상 입는다"...방한용품 무더기 리콜, 우리집 전기장판도 혹시?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2 15:34

수정 2023.12.12 15:34

국표원, 전기장판 등 45개 제품 리콜..어린이제품 21개나

연구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및 어린이제품 등 안정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뉴스1
연구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및 어린이제품 등 안정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겨울철 많이 쓰는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와 방한용품이 무더기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장시간 사용 시 화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어린이 제품 등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다.


특히 전기방석, 전기장판, 전기요, 온열 시트 등 14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CTD22’는 열선 온도 측정값은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 더 높았다. 열선 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수 있다.

한일전기매트의 전기방석(HL106)은 126.5도, 우진테크의 전기방석(WJ-EC500-1)은 112.7도로 각각 열선 온도가 기준값인 100도를 초과했으며, ㈜프로텍메니칼의 전기찜질기(PR-01) 역시 140도로 기준값(120도)을 넘겼다. ㈜비타그램의 전기찜질기(WGT-1002)의 경우 표면 온도가 101.2도로 기준값인 85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다.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는 기준치의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사진 소비자24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는 기준치의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사진 소비자24

어린이 제품 중에는 ㈜무한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의 시간 조절 핀에서는 기준치의 271.8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아트박스의 스프링공책, 케이엘뮤직코퍼레이션의 멜로디언 등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생활용품으로는 ㈜안토니오의 미니아트 쌍꺼풀 테이프 단면에서 기준치의 89.6배를 초과하는 유기주석화합물이 검출됐으며, ㈜아폴로산업의 연질 염화비닐 호스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2.2배 검출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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