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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형사책임 소재 정립한다…전용 면허도 신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08:00

수정 2023.12.13 08:00

자율차 상용화 앞서 교통안전 로드맵 추진 자율차 운행안전법 제정·전담조직 구성
도로교통안전 3개 분야별 단계별 주요 과제. 자료=경찰청
도로교통안전 3개 분야별 단계별 주요 과제. 자료=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두고 기존 운전자 중심에서 새로운 관리 주체를 규정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의 소재를 정립하고 자율차에 한해 운전할 수 있는 면허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에 필요한 28개 과제를 △평가검증체계 △운행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경찰청은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및 관리의 주체를 규정한다. 기술감독관 등의 시스템의 안전을 책임질 당사자 의무사항 등을 제도화해 자율주행차의 도로교통법 준수 능력이 확인되도록 협력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026년부터는 자율주행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정립한다. 교통법규 위반시 법인 및 운행 주체별 과태료와 벌점·범칙금 등 제재 규정을 정비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 상황시 자율차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신호등,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전국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 구축 등 안전 기반을 조성한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 제정을 통해 운행시 준수사항,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도로교통 정책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올해는 담당 경찰청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증원을 추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급격하게 진행 중인 기술개발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안전 분야의 일관된 정책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며 "산·학·연 및 관계부처 협력 등을 통해 자율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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