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시가 소음기를 개조하거나 스피커 및 엔진 굉음이 심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할 방침이다.
이달 초 뉴욕시의회는 케이스 파워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소음 단속 카메라(Noise Camera)'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음 규정 제한을 초과하는 △엔진 굉음 △차량 소음기 개조 굉음 △스피커 소음 등을 내는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뉴욕시의 차량 소음 규정은 50피트 거리에서 85dB(데시벨) 이상 측정될 시 적용된다.
또, 뉴욕시는 추가로 소음 측정기가 달린 카메라를 도로 위 15피트(ft) 높이에 설치한다. 카메라 또한 85데시벨 이상이 넘으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 되며,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포착한다. 85데시벨은 미국에서 잔디 깎는 기계 소리 수준이며, 차량 경적 소리가 80~100데시벨 이상으로 알려졌다.
소음규정을 처음 위반한 차량의 경우 150달러(한화 약 16만 7000원)의 벌금을 낸다. 세 차례 이상 상습 위반한 차량의 경우 최대 1575달러(약 206만원)까지 부과한다. 트럭과 오토바이는 첫 위반시 440달러(약 57만원), 세 차례 이상 상습 위반할 경우 최대 4200달러(약 551만원)까지 부과된다.
뉴욕시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환경보호국과 교통국, 뉴욕시 경찰은 시 전역에 소음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뉴욕시는 지난해 초부터 '소음 카메라'를 맨해튼과 퀸스 지역 등에서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운영되는 시범 카메라는 7대다. 가격은 대당 3만 5000달러(약 46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시에 제기되는 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5만건에 달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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