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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셀리버리는 주주연대 측이 제기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조대웅 대표이사 및 전직 부사장의 이사 직무 집행정지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또 이 기간 채권자 중 일부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대표이사 및 전직 부사장 등 채무자에 대한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주연대 측이 신청한 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감사의견에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됐다.
셀리버리 관계자는 “몇몇 소수주주들의 무리한 소모적 소송으로 거래 정상화 노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 제기된 소송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과 협의 하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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