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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에서 돌고래 못본다...신규 보유 금지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13:42

수정 2023.12.13 13:42

개정 동물원수족관법·하위법령 시행
울산 남구 장생포 남동쪽 19.6km 해상을 지나는 참돌고래떼(사진=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제공) 08.26.
울산 남구 장생포 남동쪽 19.6km 해상을 지나는 참돌고래떼(사진=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 제공) 08.26.


[파이낸셜뉴스] 수족관이 전시를 위해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개정 하위법령은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과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로 개설하려면 이 기준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받아야 한다. 또 하위법령은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흰고래) 5마리가 있다.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셈이다.


돌고래쇼에서 돌고래 등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도 금지된다. 돌고래쇼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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