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인 시위 나선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코 동의 못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11:48

수정 2023.12.13 12:1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부족한 학교현실을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척박한 논리는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체벌이 근절됐고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선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라며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한다.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을 대립적 관점이 아닌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의 책임·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오는 18일~19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된다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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