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광고 모델 구합니다" 노출 사진 요구한 몸캠피싱 조직원 재판행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16:49

수정 2023.12.13 16:49

광고대행업체 설립해 구인글 게시
여성 피해자들 노출사진 받아 협박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상에 광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해 여성들에게 노출사진을 보내도록 유인·협박한 '몸캠피싱' 조직원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요죄 등으로 A씨(24)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 있는 몸캠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온라인 상에 광고모델 구인글을 올려 피해 여성들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몸캠피싱은 신체가 노출된 사진·동영상 등을 의미하는 '몸캠(몸+카메라camera)'을 피해자에게서 전송받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피싱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1일 자신들이 설립한 광고대행업체에 광고 모델 구인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여성 B양(19)에게 이들은 속옷 착용 사진을 요구해 넘겨 받고 모델로 채용할 것처럼 점차 노출 정도를 높인 사진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까지 하도록 한 후 이들은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모텔로 오도록 강요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들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노출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 8일께 피해 여성 C씨(26)를 유인·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업체의 유튜브 계정에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광고 영상을 올려 C씨를 유인했다. C씨가 광고글에 '좋아요'를 누르자 이들은 수당을 지급한 뒤 되레 협박에 이용했다.

이들은 C씨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나체 상태로 화상 통화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해당 업체가 진짜 광고대행업체라고 믿고 범행에 넘어갔다고 진술했다.
해당 업체의 광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고, 업체 명의의 광고 모델 계약서, 계약금, 아르바이트 수당 등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도 광고 계정 및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에 요청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고 모델·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믿고 신체 노출 사진 요구에 응할 경우, 이를 구실로 추가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