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도 장내투자 가능..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17:30

수정 2023.12.13 17:30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도 장내투자 가능..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파이낸셜뉴스]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도 내년 상반기 중에 한국거래소를 통해 장내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에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미술품, 저작권,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이나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상장함으로써 거래소의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 상장, 공시, 청산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발행인의 경우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동양생명보험을 비롯한 9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업무협업도구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한국증권대차의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3건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