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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새먹거리 ‘요양산업’ 사활… 시설 규제가 걸림돌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18:26

수정 2023.12.13 18:26

저출산에 생보사 경영환경 악화.. 업계, 고령층 위한 요양시설 설립
보험상품 개발·연계 서비스 등 추진.. "사업자가 건물·토지 소유권 가져야"
요양시설 설치 규제에 사업 막혀
생보업계, 새먹거리 ‘요양산업’ 사활… 시설 규제가 걸림돌
생명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저출산 영향으로 생보사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생보업계가 고령층을 위한 요양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건물·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하도록 한 규제가 생보사들의 요양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체' 생보시장…요양산업 진출 검토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0.6%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새 회계기준(IFRS17)과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요 생보사들의 3·4분기 실적도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세다.

이에 생보업계는 새롭게 개척할 신시장으로 요양산업을 지목하고 있다. 독거 또는 무배우자 노인일수록 재가급여의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해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생보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설립 및 운영을 넘어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생보사들도 요양시장 개척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생보업계 요양산업 선두주자인 KB라이프생명은 지난 10월 KB손보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인수한 후 노인주택 서비스 확장을 위한 실버타운 '평창카운티'의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신한라이프는 요양사업을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에 이관하기로 했고 삼성생명도 최근 3·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시니어케어 관련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첩첩산중 규제…책임임대차 대안되나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요양시설 설치 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 도심에 요양시설을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세우는 데 약 3년의 시간과 200억원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어 생보사들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다.

여기에 예외적으로 임차가 허용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시골이나 폐교가 대부분이라 가족을 자주 만나고 교통이 좋은 곳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이다. 실제 KB라이프골든보고서에 따르면 살던 지역에서 노년기를 보내고 싶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6.2%가 동의했다.

금융당국은 요양산업 규제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실제 규제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앞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임대(임차)를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안으로 요양시설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책임임대차'와 '위탁운영'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책임임대차의 경우 운영사업자(보험사)가 손익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라 보다 책임 있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 기존 부지의 용적률에 일정 비율을 추가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대안 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도심권 위주 생활을 하던 고령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용적률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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