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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이런 멍 처음본다"...난리 난 과외 학생 폭행 사건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05:40

수정 2023.12.14 05:40

피해자가 올린 상해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뉴스1
피해자가 올린 상해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 수험생이 무료로 학습코칭을 해준 과외선생으로부터 휴대폰을 많이 봤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수능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카페에 글을 올린 수험생 A씨는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제 판단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다”며 “무료로 학습 코치를 받았다가 과외 선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수능이 끝난 후 입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종 봤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말 수능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열심히 대학 생활하려고 했는데 수능 관련 글들을 보다 보니 자꾸만 미련이 생겼다”며 “그러던 중 ‘무료로 국어, 수학 학습코칭을 도와준다’는 글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글을 올린 B씨에게 연락을 했고, 고민 끝에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학습 코칭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개강 전인 2월까지만 해보고 결정하라”고 A씨를 설득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내준 숙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해갔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A씨의 ‘휴대폰 검사’를 하겠다고 요구했고, 그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많은 것을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겠다”며 반바지를 건넸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나무 막대기로 허벅지를 구타당했다. A씨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처음에는 제가 잘못해서 맞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제 상처를 본 주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멍은 살면서 처음본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도 다수 첨부했다. 그는 “(B씨는) 제 반바지를 거의 속옷까지 걷어 15대를 때렸다”며 “간절한 마음에 시작했는데 제 판단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도 아동학대나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에도 서울 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13세 아동을 가르치다가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한 학원강사가 학부모의 체벌 허락을 받고 나무 막대기로 8세 학원생을 폭행했다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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