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황의조‧형수, 같은 로펌이었다..'쌍방대리' 논란에 사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06:26

수정 2023.12.14 06:26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사진=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선수(31·노리치시티)와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SBS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이날 황씨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황씨를 협박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는 황씨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 31조는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사건을 금지한다.

A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황씨 형의 의뢰로 사건을 수임했지만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지난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는 등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