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불법 노점상 철거에 반발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점상협회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2개월∼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회원들과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LPG가스통을 들고 위협하는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공용건물을 손상한 혐의도 있다. 회원들과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2개월∼1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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