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층간소음 보복하려 벽 쿵쿵" 대법, '스토킹 범죄' 첫 인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13:21

수정 2023.12.14 13:21

층간소음
층간소음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분쟁을 이유로 이웃을 심하게 괴롭히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살며 늦은 밤 또는 새벽에 31회에 걸쳐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음향기기로 찬송가 노래를 크게 틀고 고함을 치는 등 고의적으로 이웃에게 소음이 도달하게 했다.

이에 위층 거주자가 소음일지를 일일이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결과 A씨 집 곳곳엔 도구로 내려쳐서 생긴 흔적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둔기로 벽을 친 일부 행위나 TV 소리 등을 크게 튼 것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둔기로 벽 등을 치는 행위는 중복되고 TV 소리 등을 크게 튼 것도 당시 녹음·녹화된 영상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종류의 소리가 들렸던 것인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소리였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는 소음에 대한 소음일지를 작성했다”며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소리의 종류와 크기는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A 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침실방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했고, 흔적의 모양 등에 비춰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해 파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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