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드래곤 마약, 구체적 제보 있었다"..부실 수사 부인하는 경찰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13:33

수정 2023.12.14 13:33

'혐의 없음' 불송치..경찰 부실수사 지적 쏟아져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뉴스1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가운데 경찰이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 초기에)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라며 "제보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했는데 범죄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동안 수사한 권씨를 다음 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권씨와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여)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권씨가 있던 방 화장실에 놓인 쟁반 위에 흡입이 이뤄지고 남은 코카인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진술을 바꿔 "권씨가 직접 마약을 한 것은 보지 못했다"라면서 "권씨와 함께 유흥업소를 찾은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도 있다"라고 번복했다.

이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와 관련해서는 그가 A씨 등을 고소한 공갈 사건부터 먼저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라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B씨 등 2명을 함께 고소했다.

현재까지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한 인물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입건자 7명 가운데 A씨 포함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씨 등 4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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