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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 총력,,,담당관 지정해 매일 점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14:43

수정 2023.12.14 14:43

고병원성 AI 중수본 회의 개최...총력 대응 주문 항원 검출 지역 이동중지 명령...전담관 파견 가금 계열사 매주 현장점검...위반사항 엄정 처분 정황근 장관 "농장 방역 준수 핵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파이낸셜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가 높아지며 정부가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 테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전북 3개 시군에는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매일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국장급 전문가와 정부 합동점검반은 현장에 파견돼 방역 관리와 실태 점검에 나선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기준 고병원성 확진 사례는 3일 첫 발생 이후 전국 10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전북에서만 김제, 익산, 완주 3개 시군에서 7건이 산란계 등에서 발생했다. 아직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중인 'H5 항원' 검출 사례도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4호와 전남 영암 육용 오리농장 등 2개 지역이 추가됐다.

정부는 확진과 더불어 항원 검출 사례 증가 등으로 고병원성 AI 위험도가 높아지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겨울철 2개(H5N6와 H5N8)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하며 2017년 4월까지 3787만마리를 살처분하는 피해가 일어났다.

중수본은 발생이 많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업체 등에는 선제적으로 14일 22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이 멈춘 동안 농장·차량·축산시설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시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고흥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흥군 제공)2023.12.5/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사진=뉴스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남 고흥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방역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흥군 제공)2023.12.5/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사진=뉴스1
전북 3개 시군 내 3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13호) 입구에 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농장 주변 소독도 강화한다. 전북 3개 시군에 있는 산란계 농장(35호)에는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했다. 전담관은 매일 농장을 직접 방문하고 소독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가금 계열사에도 계열농장에 대해 매주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도에서는 계열사와 계열농장의 방역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농장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 3개 시군에는 농식품부의 국장급 전문가를 추가로 현장에 급파한다. 파견 인력은 현장에서 방역 상황을 총괄 관리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겸 중수본 본부장은 전북도에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산란계 밀집단지 관리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산란계 농장 등까지 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장에서 방역 수칙 준수가 핵심인데도 발생농장 대부분이 기본 방역 수칙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며 "지자체 등에서는 가금농장에 대해 전담관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촘촘히 지도·교육해 주시고, 가금 농가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미흡 농가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철새도래지 출입 시에는 절대로 가금농장을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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