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자도 키즈카페 일할 수 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우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06:00

수정 2023.12.15 06:00

보호자 동행한다는 이유로 논의서 빠져
전문가 "어린 연령대 아동 있으면 제한해야"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네살배기 아이를 둔 강원 춘천의 학부모 A씨(30)는 요즘 아이가 커갈수록 키즈카페를 자주 찾는다. 하지만 그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키즈카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아닌 것을 알게 되자 심한 충격에 빠졌다. A씨는 "키즈카페에서는 애들하고 접촉하면서 놀아주는 선생님들이 있는 곳도 있다"며 "성범죄자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규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키즈카페, 놀이공원, 영재교육원 등 아동이 자주 찾는 곳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대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보호자 동행한다지만…", 부모들 "상상할 수 없다"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해당 법이 개정돼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 약 2300곳이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추가됐으나 키즈카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여가부 관계자가 "법 개정은 국회 논의 사항이라 지정 필요성 등이 검토가 돼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할 수 있다"며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논의에서 빠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지는 않는다며 반박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학부모 B씨(33)는 "키즈카페에 가는 것은 선생님에게 잠시 아기를 맡기고 쉬기 위해 갈 때도 많다"라며 "그런 선생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불안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 발의..제도 개선 기대감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키즈카페 등 관련 업체를 추가로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키즈카페 및 영재교육원을 아동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또 영재교육원도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도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 전과가 있는 사람이 부모와 아이들이 자주 찾아 최고의 인기시설로 떠오른 키즈카페에 버젓이 일할 수 있다는 건 성범죄 사각지대 우려가 있다며 시급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 연령대의 아동이 있는 곳이면 적어도 성범죄자는 취업제한이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며 "부모가 동행한다고 하지만 잠시 시야를 놓치는 동안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성인이 동행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아동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정한 것처럼 아동과 일하면서 접촉 가능성 높은 직종은 아동학대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