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신질환은 강화, 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은 완화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은 강화, 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은 완화
국방부는 14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해서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또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1회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지만 인대 재건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굴절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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