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의결… 與 "입법 횡포" 규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17:58

수정 2023.12.14 21:16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안 심의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법안인 만큼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당초 야당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반대로 특혜 관련 내용을 모두 제외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여당은 안조위를 통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도 제정하지 못했던 법안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규탄했다.

국회법상 안조위는 다수 당 위원 3인과 다수 당에 속하지 않은 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90일간 법안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따라서 재적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가능하기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등이 힘을 합치면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야권은 단독으로 안조위를 열고 40여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이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법안을 의결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에 합의로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갑스럽게 생각하지만 소위에서도 논의를 했고, 안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향후 정무위는 냉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무위는 민주당이 지난 7월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의결하며 여당의 반발로 한 달간 파행을 겪은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