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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포집·활용하면 업종 구분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15:00

수정 2023.12.15 15:00

"CO2 포집·활용하면 업종 구분없이 온실가스 배출량 차감"
[파이낸셜뉴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품 원료로 사용하면 업종 구분 없이 온실가스배출량 차감을 인정해 주고, 이산화탄소를 영구격리하는 시설에 저장할 경우도 배출량 차감이 인정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세계는 COP28에서 논의된 전지구적 온실가스감축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방지 등 새로운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방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하고 있으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등 전 산업에 걸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업의 제품생산부터 공급망까지 영향을 주는 환경현안을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된 만큼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철강업체 A사는 CO2를 포집해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타업종과 달리 온실가스배출량을 차감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CO2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화학·제지·건설·시멘트 업종 또는 용도에 국한해서 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CO2를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시설이라면 업종 구분없이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CO2를 격리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 실적 자료가 있다면 3년 미만이라도 순환자원 인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검사일정을 사전검토해 합동점검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후 토의 시간에는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기준 명확화 △국제온실가스감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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