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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 부정청탁' 정재남 전 몽골대사, 1심 벌금 600만원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13:06

수정 2023.12.15 13:06

비자 발급 청탁받고 담당 직원에게 부당 지시…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정재남 전 몽골 주재 한국 대사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사진=연합뉴스
정재남 전 몽골 주재 한국 대사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몽골의 한 업체로부터 비자 발급을 청탁받고 담당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남 전 주몽골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비자 담당 영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출입국 관리 의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정 전 대사는 대사관 업무의 최종적인 권한이 있음에도 부정 청탁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1월 몽골 제조업체 부사장으로부터 몽골인 A씨에 대한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A씨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불법 취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담당 영사를 질책하면서 재접수와 재심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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