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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제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7 12:00

수정 2023.12.17 12:04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 News1 /사진=뉴스1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방안.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방안.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외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 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2025년), 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제출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결산 관련 사항, 주요 의사 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또 시스템 개선 완료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업이 국문 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을 신설했다.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 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또 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네이버 클라우드와 공동 개발한 ‘한국거래소 파파고 공시 전용 AI(인공지능) 번역기를 국문,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카인드(KIND)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10월 거래소와 네이버클라우드는 상장법인 영문공시를 보다 확대하고자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 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상장 기업 등이 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주요 공시 정보(81종)의 분석·활용을 위한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 방안을 병행한다.
또 AI번역기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의무화 관련 안내 및 교육도 지속해 갈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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