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 '마약 투약' 전우원 1심 선고 [이주의 재판일정]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7 12:13

수정 2023.12.17 12:13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18~22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공범으로 보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50억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한 것은 맞지만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고, 퇴직금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 에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 2016년 법률상담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를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김만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월경 김씨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50억원을 상당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성과급 등으로 가장·은닉한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 부자를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전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전씨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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