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상공인 72만명,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796억원 돌려받는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7 12:07

수정 2023.12.17 12:07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최근 5년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주택채권으로 인해 발생한 할인비용과 경과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는 오는 18일부터 환급 대상자 72만명에게 총 1796억원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약 72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 총 1796억원을 돌려준다"고 1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최근 5년간 국민주택채권 총 72만3000건(2조6000억원)을 매입하면서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파악 배경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일부 단위 조합에 대한 여신 검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은행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의 유사 사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국토교통부, 허그,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보상 방안 및 보상 방식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최근 5년 내에 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매도한 차주다.

단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신분증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하다.

대상고객은 오는 18일부터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금융권은 고객에게 개별 안내하고,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불편없이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급액 비중은 업권별로 상호금융(52.0%, 새마을금고 포함),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등 순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20.9%),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등 순이다.


금감원은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고객 설명 의무 강화 등 내부 절차 개선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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