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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353개 회사 지배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226곳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그룹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가 353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는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들 중 19개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해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2개다. 이전 집계 당시인 2021년 12월(168개) 이후 23개가 신설되고 19개가 사라졌다.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한 집단은 42개다. 기존 37개보다 5개가 늘었다. 이들 중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 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전환집단'으로 파악됐다. 그룹 지배 구조를 개편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36개다. 이들 소속 지주회사 지분 중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은 평균 46.6%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4%다. 일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인 11.0%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격차는 과거보다 2018년 7.2%p에서 2.4%p로 감소했다. 전체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5.6%다. 총 1563개 계열회사 중 1181개가 지주 체제 내에 있었다. 나머지 382개 계열회사는 지주 체제 외에서 있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 가운데 체제 외 계열사는 353개 회사로 조사됐다. 이 중 22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26개의 회사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9개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한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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