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친 13세 아들, 90대 노모까지 성폭행 했나...60대 남성 해명 들어보니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8 07:54

수정 2023.12.18 11:0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미성년 아들에 이어 90대 노모까지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60대 후반 남성 A씨의 성범죄를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B씨는 이혼 후 친정어머니와 딸,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다.

B씨는 A씨와 교제 중 생계 유지를 위해 돈을 벌러 미국으로 떠나게 됐고 이때 A씨가 먼저 B씨의 노모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섰다. B씨는 A씨를 믿고 고마워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 B씨의 딸이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A씨가 당시 13세였던 B씨의 아들 C군을 2년 넘게 10차례 이상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C군보다 열 살 많은 누나는 활발했던 성격의 C군이 중학생이 되면서 눈에 띄게 어두워지자 이상함을 느꼈는데, 어느 날 C군의 휴대전화에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발견해 그를 추궁했다.

C군은 A씨가 자신을 가족탕과 무인 모텔, 차 안 등에서 성폭행한 뒤 과자나 현금 몇 푼을 주며 "남자끼리 비밀이니 엄마나 누나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고 털어놨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묻자 A씨는 "내가 미쳤었다. 내가 죽일 놈"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경찰 진술에서 A씨는 말을 바꿔 "C군이 먼저 유혹해 응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학교를 자퇴한 C군은 "이 일로 우울증과 조울증이 왔다. 신체적으로는 치질(에 걸렸고), 잠들기도 어렵고 잠에 든다고 해도 그 행위가 악몽으로 나온다"라며 "가장 힘든 건 제가 유혹했다고 하는 점이다. 본인이 먼저 그렇게 저한테 행위를 해놓고 뻔뻔하게 제 탓으로 돌리는 게 당황스럽다"라고 분노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90대 노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변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손으로 도와주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이 또한 범행을 인정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또 말을 바꿨고 노모가 숨져 기소되지 않았다.

현재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취재진에 "내가 그 가족 때문에 억울하다.
너무 기가 찬다. 법정에서 누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처벌을 달게 받겠다.
다만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지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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