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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 유린 현장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 추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8 09:51

수정 2023.12.18 09:51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근대문화유산 등록 검토 등 용역 진행
선감학원 옛터. 경기도 제공
선감학원 옛터.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인권 유린 현장인 선감학원의 역사적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지난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 및 건물 11개 동에 대해 현장 조사 및 보존·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부지를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관련한 역사·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3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사업 시작 당시인 3월 말 총 131명이 신청해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하고 123명이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총 194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원금 외에도 도내 거주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거주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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