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가공육 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자살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해당 물질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통계청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코드 : 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제정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쓰이거나 쓰일 위험이 있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에는 번개탄 등의 일산화탄소, 제초제와 살충제·살진균제, 수면제와 항파킨스제에 의한 중독효과 유발 물질 등이 등재돼 있다.
이번 개정에는 최근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된 아질산나트륨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은 2018년 3명에서 2021년 46명으로 15배 넘게 늘었다.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 중 하나로, 식중독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와 향미 증진 효과가 있어 전 세계에서 육제품에 극소량 사용했다. 이 물질은 우리나라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70ppm 미만)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따라서 해당 고시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하는 것에 한한다.
자살위해물건 지정 물질을 정보통신망에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 경찰의 위치 파악으로 긴급구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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