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여파...기업도, 개인도 회생·파산 접수 '급증'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9 13:15

수정 2023.12.19 16:21

지난해보다 법인 69%·고소득58%·개인39% 접수 늘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 여파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과 개인도산(倒産)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도산 전문 상담위원이 없는 지방법원 여건을 감안,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 건수는 16만 944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20.7% 늘어난 규모다.

유형별로는 1년 전과 견줘 법인파산이 66.8%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회생합의(법인회생)는 57.5%, 회생단독(고소득·전문직 개인회생)은 47.2%, 일반 개인회생은 38.7% 각각 늘었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개인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개인회생 접수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최근 도산 사법절차의 이용수요 역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경우 민원 상담실에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전문위원이 근무하지 않아 도산절차에 대해 정확한 안내와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 수원회생센터 회생파산 상담센터와 지방법원 민원 상담실을 화상 연결하는 서비스를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부터 가동했다.
비용은 무료다. 화상 상담은 기업과 개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접수 건수 측면에서 회생합의(816건)보다 개인회생(9만9868건)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로 개인회생 절차 상담이 주를 이룰 것으로 법원행정처는 내다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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