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22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9 15:23

수정 2023.12.19 15:23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 혐의…'정당한 수임료' 혐의 부인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수임료 외에도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들은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으로 지난 2015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2019년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KDH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