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0.57% 오른다.. 변동률 역대 최저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06:00

수정 2023.12.20 11:4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강남, 송파 등 동남권 지역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강남, 송파 등 동남권 지역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전국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른다.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다. 땅값 기준인 표준지 공시가는 1.1%로 소폭 인상된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단독주택·땅값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8일까지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표준 단독주택은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샘플이다. 대상 표준지는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이고,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가구 중 25만가구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된다.

내년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로 각각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표준주택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지만, 내년에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시·도별로 서울이 1.17%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은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표준지 공시가는 올해 대비 1.1% 오른다. 지난 2015년(4.14%) 이후 10년 간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변동률은 5.91% 내리며 1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1년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시·도별로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광주(1.15%) 등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1.21% 올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는 0.45%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2020년 수준이 현실화율이 적용됐고, 단독주택·땅값 변동성이 크지 않아 공시가격 변동폭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최종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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