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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소비자 보호 위해 대형 플랫폼 규제는 마땅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9 18:20

수정 2023.12.19 18:20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 발표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유의해야
정부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폐단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폐단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카카오·네이버·구글·쿠팡 등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횡포는 최근 불거진 카카오T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기 회사 가맹택시를 우대함으로써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공정위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공룡 포털' 네이버의 강력한 독점력은 이미 문제화됐다. 뉴스, 게임, 쇼핑, 부동산, 증권, 여행, 음악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빨아들이다시피 해 지배하는 네이버의 갑질은 심심찮게 불거지고 있다. 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으로 마찰을 빚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경쟁서비스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앱들도 마찬가지다. 음식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내며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크다. 주문과 이용이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배달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정도로 비싸졌다. 플랫폼의 독점에 따른 갑질 행태의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결국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고 제재 강도도 약하다. 정부는 사업자와 주요 금지행위를 미리 정하는 방식을 통해 신속히 제재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의 시장 장악 속도는 매우 빠르므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일 수 있다. 더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 독일에서는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이미 마친 상황이다.

정부 기준을 따르면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이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플랫폼들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규제와 혁신의 사이에서 접점을 잘 찾아야 한다. 벌써 반발과 항의가 나오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정부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도 규모를 따져야 한다. '타다'나 '로톡' 같은 소형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과는 다르다.
이들은 어찌 보면 기득권을 가진 택시업계나 변호사업계와 경쟁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순기능적 측면이 더 큰 플랫폼이다. 이를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같은 플랫폼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펴면 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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