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재해 환자로 부정수급한 117건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보상금은 60억31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 중 178건을 조사한 결과,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보험 승인 신청은 41%, 업무상 질병 관련은 147%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다쳤지만 사업주와 공모해 사무실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고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원을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사고를 당했다고 속인 경우도 적발됐다.
또 자신의 신체 손상정도보다 높은 장애등급을 받아 부정수급하던 경우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부당이익에 대해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다.
고용부는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기간을 장기로 설정한 장기요양환자 419명에 대해 치료종결 결정을 내렸다.
당초 고용부는 11월 한 달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각종 병폐가 확인되며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고용부는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불법사례와 구조적 문제를 포착했다"며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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